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나라에서 임차료나 수선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였으나, 21년부터는 주거급여법이 추가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 지급액도 기존보다 증가하였고, 일부 지원대상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거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신청안내
주거급여 신청안내

 

 

 

<목차>

1.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지원내용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마무리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주거 관련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가구원 수별로 인정되는 월 소득액 기준이 다르니 아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1년부터 새로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와 청년이 덜어져 사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청년세대에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감을 지원하는 복지

eureka00.tistory.com

 

위에서 설명한 신청대상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생계급여, 긴급복지 주거지원 등 타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21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월 소득액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액 822,524 1,389,636 1,792,778 2,590,818 2,982,871

 

 

 

 

 

 

 2.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임대가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임차료의 경우 가구원 수, 사는 지역에 따라 상한 지원액이 결정되어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자가가구의 경우 소득, 수리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받습니다.

 

① 임차가구

  • 상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보증금은 연 4% 적용하여 월세액으로 환산

 

임차가구-기준-임차료
임차가구 기준 임차료

 

 

② 자가가구

  • 주택 수선, 유지 비용에만 한함
  •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의 10% 가산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 차등 지급

 

자가가구-기준-수선유지비
자가가구 기준 수선유지비

 

 - 소득별 수선유지 지급비율 -

기준중위소득 기준 수선비용 지급비율
30% 이하 100%
30% 초과 ~ 35% 90%
35% 초과 ~ 45% 80%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 수급 가구원이면 누구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꼭 구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신청이 필요하다면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서류 구비)

 

<온라인 신청>

   - 선택한 서비스가 주거급여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동 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시 저장합니다.

   - 주거급여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택조사 주소지 입력 및 주거 유형을 선택합니다.

   - 제출서류 종류와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 가족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및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 가족 동의 현황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 대신 동의할 수 있으나, 청년 자녀는 개별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득재산을 신고합니다.

   - 소득, 재산 등록 대상자를 선택하고 거주형태를 선택합니다.

   - 재산사항 및 부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재산사항 :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서류로 등록합니다.

     * 부채정보 : 부채 종류에 따라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를 골라 등록합니다.

 

  •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에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주거급여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더욱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가이드>

 

 

 

② 제출서류

<방문 접수 시>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중 주거형태에 따라 선택
  •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중 부채 기관에 따라 선택 
  • 가족관계 등록부

 

 

<온라인 신청 시>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중 선택
  •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중 선택
  • 가족관계 등록부

 

 

 

 

 4. 마무리

 

  지금까지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 주거급여>
①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생계급여, 긴급복지 주거지원 등 타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②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상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 수선, 유지 비용에만 한해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 차등 지급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