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것! 근로장려금 뜻,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지원 금액, 일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자 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 지원 금액 및 지급 일정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마무리

 

 

 

 1. 근로장려금이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년 1회 정기 신청과 년 2회 반기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의 수급 일정의 차이가 커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유의 사항

 

 그러면 근로장려금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①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연간 총소득' 이 사용되고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 산정 방법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사진
사업 소득 계산을 위한 업종별 조정률

 

②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포함)

 

 

③ 기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유의 사항>

 장려금 신청 시 일부 사항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 사유가 없을시 제외)
경정급액에 가산세 부가 (1일 0.025%)

 

 

 

 

 3. 지원 금액 및 신청, 지급 일정

 

① 지원 금액

 상기 요건을 만족할 시 근로장려금 산정 모형에 의거하여 아래의 정기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산정-모형
근로장려금 산정 모형  -출처 : 홈택스 -

 

구  분 총급여 지원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50 / 400
400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50 / 1,1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60 / 700
700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260 / 1,6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00 / 800
800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00 / 1,900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시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 지급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② 신청 및 지급 일정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신청 일정 지급 일정
상반기 당해 9월 당해 12월
하반기 내년 3월 내년 6월
정기
(기한 후 신청)
내년 5월
(6월 1일 ~ 11월 30일)
내년 9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지난해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난해 9월에 신청하여 지난해 12월에 지급하며, 지난해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3월에 신청하여 당해 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당해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 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9월)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하여 당해 5월에 신청하여 당해 9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및-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출처 : 홈택스 -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신청안내문의 수신 여부에 따라 나누어져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3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서면 신청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②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5.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에 대해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신청 자격이 되지만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신청 자격과 신청, 지급 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격 요건에 대해 꼭 확인을 하시어 장려금 지급 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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