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성인부터 근로가 가능한 노령 인구까지 포괄적으로 고용복지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복지 제도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원대상, 자격, 절차,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지원 자격
2. 지원 내용, 의무사항
3. 신청 방법, 제출 서류
4. 마무리
1. 지원 대상, 지원 자격
① 지원 대상
- 15세 ~ 69세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장년
- Ⅰ, Ⅱ 유형별 지원 자격 상이함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② 지원 자격
< Ⅰ유형 >
* 요건심사형 (하기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가능)
> 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18세~34세는 4억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을 것
※ 21.9월 중 가구단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로 규정 변경 예정 (별도 공지 예정)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18세~34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Ⅱ유형 >
* 저소득층 (아래 조건 중 하나만 만족 시 지원 가능)
> 15세~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월 250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특정계층 (아래 표 참조)
* 18 ~ 34세 청년 구직자
* 35 ~ 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③ 신청 제외 대상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학생, 군인 등)
- 생계급여 수급자 (Ⅱ 유형 지원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자
2. 지원 내용, 의무사항
① 지원 내용
< Ⅰ유형 >
* 구직촉진수당
>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여 최대 30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월 50만 원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해당 차수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이행 확인 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구직활동 예시
* 취업지원 서비스
> 1년 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각종 취업지원과 구직 활동을 지원 (직업 훈련, 일 경험 등)합니다.
< Ⅱ유형 >
* 취업활동비용
> 1단계 ~ 3단계의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대 195,400원)
> 2단계 교육을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참여 시 추가 훈련장려금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Ⅰ 유형과 동일하게 Ⅱ유형에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 자신에게 맞는 취업 유형에 대해 사전에 진단도 가능합니다.
② 의무 사항
-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상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를 받습니다.
3.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①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 구직신청 관리 > 구직 회원 전환 > 이력서 작성, 등록 >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확인하기 - 1번 글 참고>
< 제출서류 >
① 가구단위 증빙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② 특정 취약계층 증빙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4. 마무리
지금까지 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요즈음 구직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이번 글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건이 되시는 많은 구직자분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