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자격 (구직촉진수당)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성인부터 근로가 가능한 노령 인구까지 포괄적으로 고용복지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복지 제도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원대상, 자격, 절차,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안내

 

 

<목차>

1. 지원대상, 지원 자격
2. 지원 내용, 의무사항
3. 신청 방법, 제출 서류
4. 마무리

 

 

 

 

 

 1. 지원 대상, 지원 자격

 

① 지원 대상

  - 15세 ~ 69세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장년

  - Ⅰ, Ⅱ 유형별 지원 자격 상이함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② 지원 자격

  < Ⅰ유형 >

    * 요건심사형 (하기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가능)

       > 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18세~34세는 4억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을 것

     ※ 21.9월 중 가구단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로 규정 변경 예정 (별도 공지 예정)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18세~34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Ⅱ유형 >

    * 저소득층 (아래 조건 중 하나만 만족 시 지원 가능)

       > 15세~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월 250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특정계층 (아래 표 참조)

 

특정게층-안내
특정계층 안내

 

    * 18 ~ 34세 청년 구직자

 

    * 35 ~ 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③ 신청 제외 대상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학생, 군인 등)

  - 생계급여 수급자 (Ⅱ 유형 지원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자

 

 

 

 

 2. 지원 내용, 의무사항

 

① 지원 내용

  <  Ⅰ유형 >

    * 구직촉진수당

      >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여 최대 30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월 50만 원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해당 차수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이행 확인 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구직활동 예시

         

구직활동-예시
구직활동 예시

 

    * 취업지원 서비스 

      > 1년 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각종 취업지원과 구직 활동을 지원 (직업 훈련, 일 경험 등)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보기>


  < Ⅱ유형 >

    * 취업활동비용

      > 1단계 ~ 3단계의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대 195,400원)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비용

 

      > 2단계 교육을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참여 시 추가 훈련장려금 지급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알아보기>

 

    * 취업지원 서비스 

      > Ⅰ 유형과 동일하게 Ⅱ유형에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 자신에게 맞는 취업 유형에 대해 사전에 진단도 가능합니다.

 

     <취업 유형 진단하기>

 

 

 

 

② 의무 사항

  -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상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를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제재기준
제재 기준

 

 

 

 

 3.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①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 구직신청 관리 > 구직 회원 전환 > 이력서 작성, 등록 >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확인하기 - 1번 글 참고>

 

 

 

 < 제출서류 >

① 가구단위 증빙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② 특정 취약계층 증빙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4. 마무리

 

 지금까지 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요즈음 구직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이번 글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다시 한번 요건이 되시는 많은 구직자분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