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모집인원, 신청대상, 신청일자, 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오는 8월 지원 예정으로 아직 모르셨던 청년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복지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집인원, 신청대상, 신청일자,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신청안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안내

 

<목차>

1. 모집인원, 신청대상
2. 신청일자 및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4. 마무리

 

 

 

 

 

 1. 모집인원, 신청대상

 

① 모집인원

  - 22,000명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무작위 추첨 진행 (아래표 참조)

 

구간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모집인원
1 5,000,000 이하 400,000 이하 120% 이하 9,000
2 10,000,000 이하 500,000 이하 120% 이하 6,000
3 20,000,000 이하 600,000 이하 120% 이하 4,000
4 50,000,000 이하 600,000 이하 150% 이하 3,000

 

 

② 신청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신청제외 대상에서 종료된 대상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은 2.5% 적용)

 

 ▶ 소득액 150% 이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③ 신청 제외 대상자

  - 유주택자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자산 총 1억원 초과자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

  - 차량 시간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가용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혜택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2. 신청일자 및 지원 내용

 

① 신청일자

  - 21.8.10 10:00 ~ 8.19 18:00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진일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②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10개월, 생애 1회

  - 월세 20만 원 이하 거주 시 실 임차료만 지원

 

 

 

 

 3. 신청방법

 

 ① 서울 주거 포털 > 청년 월세 지원에서 지원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확정 날짜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 날짜가 날인되지 않은 경우

     *주택 : 공인중개사가 날인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 :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재 필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② 서울 주거 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현황을 확인합니다.

-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 후 급여 청구 방법이 안내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① 모집인원
  - 22,000명

② 신청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가구 무주택자

③ 신청일자
  - 21.8.10 10:00 ~ 8.19 18:00

④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이내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생애 1회)
  
⑤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에서 지원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확정 날짜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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