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청년세대에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감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취약계층의 20대 자녀에게는 따로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21년 1월을 기점으로 분리지급 신청 시 본인의 이름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마무리

 

 

 

 

 1.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은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입니다. 또한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부모와 청년이 동일 시,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1차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한다면 예외 사항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 동일 시 내에 거주한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현재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 세대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고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이 다른 시, 군에 거주 (단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 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월 소득액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액 822,524 1,389,636 1,792,778 2,590,818 2,982,871

 

 

 

 

 2.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지역, 세대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가 있고 이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부모와 청년이 주거 분리가 된다면 기존에 3인 가구로 지원받았던 주거급여를 2인 가구와 1인 가구로 분리 지급됩니다.  21년 기준으로 지원되는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거급여-지원-상한액
주거급여 지원 상한액

 

 

② 지급일

 지원금은 분리지급 신청일에 따라 소급하여 지원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해당 월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되고, 16일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자, 즉 부모님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가 있을 경우 주거급여 콜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00-0777)

 

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가족 구성원을 추가하고 실제 분리 지급할 청년 정보 작성 시 서비스 선택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합니다.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분리주거 사유 선택 및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실제 분리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입력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 완료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세한 신청방법은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가이드>

 

 

 

제출서류

방문 신청 시 신청대상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증빙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3개월 이내 임차료 증빙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신청시 시스템에 첨부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분리 거주 사유서
  •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1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

 

 

 

 

 

 4.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신 가구라면 분리지급을 따로 신청하셔야 하고, 새로이 주거급여를 받으신다면 주거급여 신청과 분리지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분리지급은 청년의 부모님이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읽으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① 지원대상
  - 현재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 세대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고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이 다른 시, 군에 거주 (단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② 지원내용
  - 지역, 세대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가 있고 이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분리지급
  - 가구 구성원과 청년의 가구수를 분리하여 해당하는 실제 임차료 지원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③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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