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말 그대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가 없을 시 할아버지 또한 할머니 중 한 분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 또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자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한부모 가족을 위해 여러 혜택이 보조되지만 오늘은 그중 양육비 지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지원은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지원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립 지원
3. 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4. 마무리
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과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가구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 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동 양육의 의지와 의사가 있는 경우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②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 생계급여를 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22년부터는 월 20만 원 지원 예정)
- 부모 및 자녀 연령별 1인당 5 ~ 10만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8.3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구 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지원
③ 제외 대상
- 한부모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가 교도소 및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되어 자녀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동거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제외
-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를 받아 주민드록이 재등록되거나 실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서 인정할 때 인정 가능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 외 청소년부모의 자립지원 제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①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가구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 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동 양육의 의지와 의사가 있는 경우
-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 2인 | 3인 | 4인 | 5인 |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②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 생계급여를 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22년부터는 월 35만 원 지원 예정)
-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8.3만 원 지원
<청소년 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또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지원 예외대상은 위에서 설명한 한부모 가족 지원 제외대상과 동일합니다.
3. 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및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기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 가구원 불러오기를 통해 신청인/ 가족정보를 등록합니다.
- 서비스 대상 여부 > 대상으로 선택하면 하위 서비스가 자동으로 선택되고,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도 클릭합니다.
- 부, 모, 자녀의 학교정보를 입력합니다. 부, 모,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입력합니다.
- 복지급여를 수령할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 재산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양식은 '구비서류 다운로드'에서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를 클릭하면 신청 접수가 됩니다.
② 제출 서류
<방문신청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동의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전, 월세 계약서 (전, 월세 거주하는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한 경우 해당)
- 상가 계약서 (상가를 임대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기타 재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한 경우)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명서류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이미지 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및 자립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①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과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②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 부모 및 자녀 연령별 1인당 5 ~ 10만 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8.3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구 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립 지원>
①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8.3만 원 지원
* 자립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또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및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요건이 되시는 많은 한부모가족분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잊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