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청소년 한부모가족)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말 그대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가 없을 시 할아버지 또한 할머니 중 한 분과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 또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자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한부모 가족을 위해 여러 혜택이 보조되지만 오늘은 그중 양육비 지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지원은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지원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목차>

1.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립 지원
3. 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4. 마무리

 

 

 

 

 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과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가구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 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동 양육의 의지와 의사가 있는 경우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②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 생계급여를 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22년부터는 월 20만 원 지원 예정)

 

  - 부모 및 자녀 연령별 1인당 5 ~ 10만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8.3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구 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지원

 

 

 

③ 제외 대상

 - 한부모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가 교도소 및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되어 자녀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동거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제외

 -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를 받아 주민드록이 재등록되거나 실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서 인정할 때 인정 가능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 외 청소년부모의 자립지원 제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①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가구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 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동 양육의 의지와 의사가 있는 경우
  •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2인 3인 4인 5인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72%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②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 생계급여를 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22년부터는 월 35만 원 지원 예정)

 -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8.3만 원 지원

 

<청소년 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또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지원 예외대상은 위에서 설명한 한부모 가족 지원 제외대상과 동일합니다.

 

 

 

 

 

 

 

 

 

 

 

 

 3. 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및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기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개인정보 활용 전체동의

 

 

 - 가구원 불러오기를 통해 신청인/ 가족정보를 등록합니다.

가구원 불러오기 등록

 

 

 - 서비스 대상 여부 > 대상으로 선택하면 하위 서비스가 자동으로 선택되고,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도 클릭합니다.

 

한부모가족 서비스 선택

 

 

 - 부, 모, 자녀의 학교정보를 입력합니다. 부, 모,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입력합니다.

 

한부모가족 가구원 부가정보 등록

 

 

 - 복지급여를 수령할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수령 계좌정보 등록

 

 

 - 소득 재산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양식은 '구비서류 다운로드'에서 확인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를 클릭하면 신청 접수가 됩니다. 

 

 

 

② 제출 서류

 <방문신청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동의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소득, 재산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전, 월세 계약서 (전, 월세 거주하는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한 경우 해당)
  • 상가 계약서 (상가를 임대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기타 재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한 경우)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명서류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이미지 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및 자립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①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과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②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 부모 및 자녀 연령별 1인당 5 ~ 10만 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8.3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구 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립 지원>
①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
  -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8.3만 원 지원
 * 자립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또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및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요건이 되시는 많은 한부모가족분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잊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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