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인 보청기 국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이름으로 등록된 장애인 분들이 보조기기를 구입 시 구입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기를 지원하지만 그 중 오늘은 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찬찬히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1. 지급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4. 마무리
1. 지급 대상
보청기 국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 군, 구에 등록된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청각 장애 등급도 예전에는 2급~6급으로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장애 정도로 등급이 변경되었고, 해당 등급에 포함되고 복지카드를 보유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 등급 기준 | |
변경 전 | 변경 후 | |
2급 | 장애정도가 심함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이상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이상 | |
4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음 |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이상 |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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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
2. 지원 내용
보청기 지원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지원 비용도 제품 비용과 적합 관리 비용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내구연한인 5년을 기준으로 1인당 한번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일반 건강보험 청각장애 등록자 (총 1,179,000원)
- 보청기 지원금 : 819,000원
- 1년 초기 적합비용 : 180,000원
- 사후관리 적합비용 : 180,000원
*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간 최대 4회 지급
* 연 1회 : 45,000원
②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 청각장애 등록자 (총 1,310,000원)
- 보청기 지원금 : 910,000원
- 1년 초기 적합비용 : 200,000원
- 사후관리 적합비용 : 200,000원
위의 경우와 별도로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아래 4개 조건을 만족할 시 양측 보청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하기 4개 조건 만족하는 19세 미만 청각장애 등록자 (최대 2,620,000원 지원)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말소리명로도 차이 20% 이하
3. 신청 방법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2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복지카드를 활용해 보청기 구입 및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방법>
①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이비인후과에 장애진단 의뢰서를 제출하고 청각장애 검사를 진행합니다.
- 청성 뇌간 반응검사(ABR) 검사 1회와 2~7일 반복 검사주기로 청력검사를 3 회 진행합니다. (가장 좋은 검사 결과 기준)
- 검사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전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③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및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합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장애등급이 결정되어 통지가 됩니다.(30~45일 소요)
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하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②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업소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고 보청기를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③ 보정기 구매 1개월 후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보청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청력검사 후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통장사본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검수 확인서
-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 보청기 세금계산서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양식 확인하기)
⑤ 보청기 구입 후 1년 경과 시 매년 1회 이상 후기 적합 관리를 받고 사후관리 급여비를 신청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청각장애인 보청기 국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각장애로 힘드신 분들이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각 장애인 보청기 국가 지원금>
① 지급 대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 군, 구에 등록된 청각 장애인
-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 보유자
② 지원 내용
- 일반 건강보험 청각장애 등록자 (총 1,179,000원)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 청각장애 등록자 (총 1,310,000원)
- 19세 미만의 4개 조건을 만족하는 청각장애 등록자 (최대 2,620,000원 지원)
- 보청기 내구연한인 5년을 기준으로 1인당 한 번씩 지원이 가능
③ 신청 방법
-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후 보정기 보조금 신청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