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용 카드 총정리 (신청대상, 발급 방법, 혜택, 바우처 서비스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잔액 확인)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용 카드인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지원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청 대상, 발급 방법, 혜택 및 국민행복카드가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민행복카드-총정리
국민행복카드 총정리

 

 

<목차>

1.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발급 방법, 혜택
2. 바우처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3. 마무리

 

 

 

 

 1.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발급 방법, 혜택

 

 

먼저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민행복카드란 ?

 -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 카드입니다.

 - 현재 총 17종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고 추후 지속적으로 혜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② 발급 대상 및 발급 방법

 - 발급대상 : 국민행복카드는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 현재 5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BC, KB, 롯데, 삼성, 신한)

 

  <국민행복카드 신청>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고,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는 각 카드사별 자격심사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는 만 14~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발급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③ 혜택

 - 한장의 카드로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연회비가 면제되며 각 카드사별 카드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바우처 서비스별로 신청 방법이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바우처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바우처 서비스는 총 17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각 서비스별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 원 이용권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정보 사전 등록 후 홈페이지 온라인 및 전화 신청

   ② 임신확인서(원본필수)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신청

 ※ 분만 예정(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①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② 만 1세 미만 영유아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 약제비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탈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지원금액 :

   ① 기저귀 지원 :월64,000원

   ②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월 150,000원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신청방법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가구

 - 지원금액 : 

    1인 가구 : 96,500원

    2인 가구 :136,500원

    3인 이상 가구 :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191,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5월~12월 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지원금액 : 

   ① 영아종일제 :소득유형에 따라 1,506~8,534원 지원

   ② 시간제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506~8534원 지원

  ※ 일반 가정 기준

 - 신청방법 :

    STEP1 -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STEP2 -  서비스 이용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만 19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32,000원 지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 연도까지 소진해야 되며 익년도 잔액 소멸됨

 - 신청방법 :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상기 8종 관련 바우처 사용처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voucher.go.kr/store/where.do?p_sn=55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사회 서비스 사업 8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 지원금액 : 단태아 기준 최대 60만 원 내 출산일~출산 후 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② 장애인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지원금액 : 월 최대 1,630원 내 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③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 지원금액 : 월 최대 244,890원 내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④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지원금액 : 월 최대 22만 원 내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권 지급

 

  ⑤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지원금액 : 월 최대 22만 원 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산업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금액 : 6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 내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⑦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⑧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 지원대상 :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 지원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② 그 외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지원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 지원금액 :  연령별 지원단가 상이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 

    ① 아동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국, 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 지원금액 : 

    ① 만 3~5세 : 국, 공립 유치원 - 월 최대 80,000원 / 사립 유치원 - 월 최대 260,000원

    ② 저소득층 유아학비 : 월 최대 10만 원

     ※ 소급 지원 불가, 교육일 수에 따라 지원금 산정

 - 신청방법 : 

    ① 아동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찾기>

 

 

http://www.voucher.go.kr/my/findService.do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를 통해 바우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행복카드와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는 총 17종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추후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손쉽게 지원금을 확인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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