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청기 국가 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인 보청기 국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이름으로 등록된 장애인 분들이 보조기기를 구입 시 구입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기를 지원하지만 그 중 오늘은 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찬찬히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각장애인-보청기-지원금-신청안내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안내

 

 

 <목차>

1. 지급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4. 마무리

 

 

 

 1. 지급 대상

 

 보청기 국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 군, 구에 등록된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청각 장애 등급도 예전에는 2급~6급으로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장애 정도로 등급이 변경되었고, 해당 등급에 포함되고 복지카드를 보유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등급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2급 장애정도가 심함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이상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이상
4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음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이상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2. 지원 내용

 

 보청기 지원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지원 비용도 제품 비용과 적합 관리 비용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내구연한인 5년을 기준으로 1인당 한번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일반 건강보험 청각장애 등록자 (총 1,179,000원)

  - 보청기 지원금 : 819,000원

  - 1년 초기 적합비용 : 180,000원

  - 사후관리 적합비용 : 180,000원

    *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간 최대 4회 지급

    * 연 1회 : 45,000원

 

 

②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 청각장애 등록자 (총 1,310,000원)

  - 보청기 지원금 : 910,000원

  - 1년 초기 적합비용 : 200,000원

  - 사후관리 적합비용 : 200,000원

 

 위의 경우와 별도로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아래 4개 조건을 만족할 시 양측 보청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하기 4개 조건 만족하는 19세 미만 청각장애 등록자 (최대 2,620,000원 지원)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말소리명로도 차이 20% 이하   

 

 

 

 

 

 3. 신청 방법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2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복지카드를 활용해 보청기 구입 및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방법>

①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이비인후과에 장애진단 의뢰서를 제출하고 청각장애 검사를 진행합니다.

  - 청성 뇌간 반응검사(ABR) 검사 1회와 2~7일 반복 검사주기로 청력검사를 3 회 진행합니다. (가장 좋은 검사 결과 기준)

  - 검사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전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③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및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합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장애등급이 결정되어 통지가 됩니다.(30~45일 소요)

 

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하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②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업소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고 보청기를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구매업소 확인하기>

 

 

③ 보정기 구매 1개월 후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보청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청력검사 후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통장사본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검수 확인서

  -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 보청기 세금계산서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양식 확인하기)

 

 

⑤ 보청기 구입 후 1년 경과 시 매년 1회 이상 후기 적합 관리를 받고 사후관리 급여비를 신청합니다.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확인하기>

 

 

 

 

 

 4. 마무리

 

 지금까지 청각장애인 보청기 국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각장애로 힘드신 분들이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각 장애인 보청기 국가 지원금>
① 지급 대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 군, 구에 등록된 청각 장애인
  -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 보유자

② 지원 내용
  - 일반 건강보험 청각장애 등록자 (총 1,179,000원)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 청각장애 등록자 (총 1,310,000원)
  - 19세 미만의 4개 조건을 만족하는 청각장애 등록자 (최대 2,620,000원 지원)
  - 보청기 내구연한인 5년을 기준으로 1인당 한 번씩 지원이 가능

③ 신청 방법
  -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후 보정기 보조금 신청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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