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신청방법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직업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사회보장보험 서비스입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어 자유로운 활동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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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2. 신청자격

3. 실업급여

4. 출산전후급여

5. 신청방법

6. 기타 문의사항

 

 

1.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에 비해 사회보장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자 나라에서 도입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라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전체 개요
예술인 고용보험 과정

 

 

 

2. 신청자격

 

위에서 설명했듯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용역은 특정한 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예술인 본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창작, 기술지원, 실연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휘자나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단순하고 기계적인 노무를 한 경우라도 이 행위가 독창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면 문화예술용역으로 인정됩니다. 

 예술 분야는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용역 분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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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극 및 뮤지컬 분야

② 음악 및 음악공연 분야

③ 무용분야

④ 국악분야

⑤ 영화분야(애니메이션 포함)

⑥ 방송분야 (드라마)

⑦ 방송분야 (비드라마)

⑧ 미술분야

⑨ 문학분야

⑩ 만화, 웹툰분야

 

2)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근로계약

- 예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송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포함되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② 소유권 양도 계약

-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구작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저작권 계약

- 구작의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 출판권 설정 및 배타적 발행권설정 등의 계약과 현상광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신작 또는 개작을 완성하기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저작권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제한대상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한 단기 예술인을 제외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건별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예술인은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65세 이전, 이후로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피보헙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건이 여러 건인 경우 모든 계약이 50만 원 미만이다 하더라도 총 계약 합산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는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반씩 부담합니다.

이때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총 75%)으로 계산합니다.

 

 월평균소득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기준보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인 만큼 보험료 계산기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계산기

 

 

 

 

4.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수급 요건

 먼저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고용보험료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납부한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하고 1개월 간 10일 미만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일반예술인의 경우 계약단위가 월 기준일 때는 개월 수, 일 단위일 때는 총일수를 30일로 나누어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하여 2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지급 수준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임금과 근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해 보면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에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기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3) 신청방법

얘술인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실업 후 구직 준비를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

eureka00.tistory.com

 

 

 

 

 

5. 출산전후급여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임신,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지급 요건을 만족한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요건

 출산, 유산, 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해당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일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출산전후급여 수급 기간 동안 소득활동은 할 수 있으나 허용 기준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해당일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한액

 - 매 30일 210만 원씩 3회 수급하여 90일 기준 630만 원

 - 다태아인 경우 총 120일 기준 840만 원

 

② 하한액

 - 매 30일 60만 원씩 3회 수급하여 총 90일 기준 180만 원

 - 다태아인 경우 총 120일 기준 240만 원

 

 

3) 지급기간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 90일로 하되, 출산일 후에 45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산, 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5일 ~ 90일까지 지급합니다.

 

 

 

6.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방법

 

1) 사업주 신청방법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1회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 산재 토털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신고

 

<보험관계성립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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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 산재 토털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선택합니다.

④ 신고구분에 예술인종사를 선택합니다.

⑤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명칭, 사업장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없음에 체크합니다.

⑥ 사용자(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⑦ 우편물 수령지를 입력합니다.

⑧ 고용보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피보험자수, 예술인수, 주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종,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⑨ 일반예술인 취득신고와 연계하는 경우 취득신고를 클릭, 고용(산재) 보험 취득(입직) 신고 화면에서 근로자자격취득신고 - 신고를 체크하여 예술인 취득신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⑩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하고 접수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2) 예술인 신청방법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서류 다운로드

 

 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월평균 합계소득이 50만 원 미만이었다가 50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예술인 본인이 피보험자격 소득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계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소득합산 신청을 해야 하고 신고기간이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취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인 고용보험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어야 좋은 창작물이 나온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작품을 관람하게 될 관객을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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