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일, 과세표준 총정리

오늘은 매년 5월이면 찾아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일, 과세표준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요.
기간 내 미납부 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세금을 제때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청안내
2023 종합소득세 신청안내

 

 

1. 202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년 동안 여러 경제적 활동을 통해 획득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토대로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202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기본적으로 2022년 한 해동안 경제 활동을 영위하여 위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더 상세히 살펴보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얻거나, 연 1,200만 원의 사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 3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임대소득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 주택 또는 2 주택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 소득에 포함됩니다. 올해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85㎡,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년 증가율 5%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 일정 세액을 감면해 주었던 제도가 2023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25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납세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납세자

 

 

 

 

2.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번 종합소득세는 2022년 소득에 관한 세금으로 5월 1일 ~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서 신고, 납부기한은 5월 1일 ~ 6월 3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신청은 홈택스 사이트 또는 손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로그인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신청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상세한 가산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확인하기

 

더보기
종 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1), 2) 중 큰 금액
1) 일반무신고 가산세액
2)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1), 2) 중 큰 금액
1) 부정무신고 가산세액
2)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미달납부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3.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서면신고와 인터넷 신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서면신고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확인하기

 

인터넷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SSEM 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SSEM 어플의 경우 회당 33,000원만 지불하면 홈택스보다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3 종합소득세 SSEM 신고
2023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4. 2023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는 5월 신고 및 납부 후 여러 과정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입력해야 하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5. 20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따라 세액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인하고 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과제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지금까지 202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일, 과세표준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 납부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불필요한 법적조치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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