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아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신청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목차>

1.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2. 지원금액
3. 신청일자
4. 마무리(정리)

 

 

 

 

 1.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① 신청자격

 · 직전 3개월 간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임시, 일용 노동자 포함)

 ·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

 · 단,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적용 가능합니다.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30인 이상 기업이라도 아래 업종의 사업은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300인 미만 사업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확인하기>

 

 

 

 

   

② 지원요건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 이하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지원 가능합니다.

21년 현재 월보수액 219만 원 기준입니다. 이때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또한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한 일용노동자는 1인 8시간 근로 기준  100,500원 이하,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지원금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 어가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고용조정이 불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노동자는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주는 노동자의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소명해야 합니다. 단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조정 발생 시 이유와 관계없이 지원 중단됩니다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①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 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7만 원이 지원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입,퇴사, 휴직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②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단위) 월 지급액
30 ~ 40시간 미만 40,000원
20 ~ 30시간 미만 30,000원
10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③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간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지원합니다.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원
19 ~ 21일 이하 40,000원
15 ~ 18일 이하 30,000원
10 ~ 14일 이하 20,000원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②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알아보기>

 

 

 

 <제출서류 양식 확인하기>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4.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만큼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읽으셔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① 신청자격
 · 직전 3개월 간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임시, 일용 노동자 포함)
 ·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 30인 이상 기업이라도 일부 업종의 사업은 지원 가능


② 지원 요건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 이하로 노동자 고용 (21년 현재 월보수액 219만 원)
 ·
일용노동자,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기준 상이
 · 지원금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주는 노동자의 고용유지 의무  

③ 지원금액
 ·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 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7만 원
    -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5만 원
    - 입, 퇴사, 휴직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 30 ~ 40시간 미만 : 40,000원
    - 20 ~ 30시간 미만 : 30,000원

    - 10 ~ 20시간 미만 : 20,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
    - 22일 이상 : 50,000원
    - 19 ~ 21일 이하 : 40,000원

    - 15 ~ 18일 이하 : 30,000원
    - 10 ~ 14일 이하 : 20,000원

④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를 준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요건이 되시는 많은 사업주분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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