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차 4차 청년저축계좌 총정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21년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으로 근로빈곤층 청년의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저축 방식입니다.

 큰 혜택이 주어지는만큼 자격 요건과 필수 이수 사항들이 있어 오늘 모집인원, 신청자격, 신청일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좋은 저축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저축계좌-신청안내
청년저축계좌 신청안내

 

<목차>

1. 청년저축계좌란?
2. 모집인원, 신청자격
3. 신청일자, 지원기간 및 금액, 의무사항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5. 마무리

 

 

 

 

 1. 청년저축계좌란?

 

 청년 저축계좌이란 서론에서 설명했듯 참여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별도로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적금 통장입니다.

 이러한 청년 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군구별로 가입자를 접수받아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금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구성
청년저축계좌 구성

 

 

 

 

 2. 모집인원, 신청 자격

 

① 모집 인원

  - 21년 총 13,400명 (1~4차)

  - 1, 2차는 모집 완료되었고 3차 (8월) 4차(10월) 모집 예정입니다.

 

 

② 신청 자격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 ~ 만 39세 청년

  - 현재 근로 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최소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기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또는 해지된 자는 신청 불가

   ※ 희망키움 통장 Ⅱ,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3. 신청일자, 지원기간 및 금액, 의무사항

 

신청일자

  - 3차 : 21. 8. 2 ~ 8. 19

  - 4차 : 21. 10.11 ~ 10.28

 

 

지원 기간 및 금액

  - 지원 기간 : 36개월 (군입대자의 경우 군입대 적립 정지 2년 신청 시 60개월로 연장)

  - 지원 금리 : 최대 3.3%(기준 금리 2.0% + 우대 금리 1.3%)  *21.7.29 기준

  - 지원 금액 : 월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추가 적립 (36개월 간 1,440만 원 저축)

 

구분 금 액
본인저축액 100,000
근로장려금 300,000
총 적립금(36개월) 14,400,000 + 이자

 

 

③ 의무사항

  - 저축 기간 중 근로활동 지속

  -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 저축기간 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국가공인자격증 확인하기>

 

  

 

④ 해지 사유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불가)

  - 저축 간 근로활동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저축액 연속 6회 미납한 경우 

  -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하는 경우

  -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미완료한 경우 (거주, 교육, 의료, 창업)

  - 사업 참여 중 가구가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된 경우

  - 저축 간 유지기준 소득 상한(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특별 중도해지 (해지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유지기준 소득 상한 확인하기>

 

 

 

청년저축계좌-해지사유
해지사유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및 관련 서류 제출

  -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 조사 및 대상자 결정 후 유선 통보

 

   <신청절차 보러 가기>

 

 

 

 

 

 ②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자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기타 서류

 

 

 

③ 저축 방법

  - 본인 명의 계좌 개설 및 적금통장에 매월 20일까지 저축액 입금

  -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금 적립계좌 개설 및 지원금 적립 (매월 21일 ~말일 중)

 

 

 

 

 5. 마무리

 

 지금까지 2021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의무 자격이 있는 만큼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읽으셔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 청년 저축계좌>
① 모집 인원
  - 13,400명 (1~4차)

② 신청 자격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 ~ 만 39세 청년
  - 현재 근로 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③ 신청일자
  - 3차 : 21. 8. 2 ~ 8. 19
  - 4차 : 21. 10.11 ~ 10.28

④ 지원 기간 및 금액
  - 지원 기간 : 36개월
  - 지원 금리 : 최대 3.3%
  - 지원 금액 : 36개월 간 1,440만 원 저축

⑤ 의무사항
  - 저축 기간 중 근로활동 지속
  -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 저축기간 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⑥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및 서류 제출

 

 요건이 되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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