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주거비, 결혼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저축하는 만큼의 근로장려금을 부여하는 저축 방식입니다.

 큰 혜택이 주어지는만큼 자격 요건과 필수 이수 사항들이 있어 오늘 모집인원, 신청자격, 신청일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좋은 저축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 모집인원, 신청자격
3. 신청일자, 지원기간 및 금액, 의무사항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5. 마무리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론에서 설명했듯 참여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만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을 근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적금 통장입니다.

 이러한 청년 통장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모집인원, 신청 자격

 

① 모집 인원

  - 7,000명

  - 서울시 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지원 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을 심사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②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만 18세 ~ 만 34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상기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자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③ 신청 불가 사유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한 경우 

  - 직계가족 및 본인이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기존 참여한 경우

  - 직계가족 및 본인이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일자, 지원기간 및 금액, 의무사항

 

신청일자

  - 21. 8. 2 ~ 8. 20

 

 

지원 기간 및 금액

 

  - 지원 기간 : 24개월 / 36개월 중 선택

  - 지원 금액 : 월 10만 원 / 15만 원 선택 시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아래 표 참고)

구분 금 액
본인저축액 100,000 150,000
근로장려금 100,000 150,000
총 적립금(24개월) 4,800,000 + 이자 7,200,000 + 이자
총 적립금(36개월) 7,200,000 + 이자 10,800,000 + 이자

 

 

③ 의무사항

  - 저축 기간 중 근로

    * 저축기간의 50% 이상 근로 시 근로장려금 전체 수령, 50% 미만 시 차등지원

  -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 저축 기간 중 서울 거주

  

 

④ 중도해지 사유 (근로장려금 지원 불가)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 저축기간 중 연속 3회 이상,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일시중지 6개월은 미포함)

  -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 타 시, 도로 이사하는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자산 은닉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방문 접수 : 근무일 중 09:00 ~ 18:00

    * 우편 접수 : 기간 내 18:00까지 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② 제출서류

희망두배-청년통장-제출서류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보러 가기>

 

 

 

③ 저축 방법

  - 본인 명의 보통예금 통장매월 25일 저축액 입금

  - 자동이체로 저축액 적립통장으로 저축액이 적립

  - 저축액 적립통장 입금 확인 후 차월 근로장려금 통장에 동일 금액 입금

희망두배-청년통장-구조
청년통장 구조

 

 

 

 

 5. 마무리

 

 지금까지 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의무 자격이 있는 만큼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읽으셔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① 모집 인원
  - 7,000명

②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만 18세 ~ 만 34세 서울시 거주자 (근로소득 월 255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상기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자

③ 신청일자
  - 21. 8. 2 ~ 8. 20


④ 지원 기간 및 금액
  - 지원 기간 : 24개월 / 36개월 중 선택
  - 지원 금액 : 월 10만 원 / 15만 원 선택 시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최대 1,080만 원 + 이자)


⑤ 의무사항
  - 저축 기간 중 근로(저축기간의 50% 이상 근로 시 근로장려금 전체 수령, 50% 미만 시 차등지원)
  -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저축 기간 중 서울 거주


⑥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요건이 되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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