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3가지 지원금 패키지 중 소상공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일정, 신청 방법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및 기준
2. 지급 금액 및 지급 일정
3. 신청 방법
4. 마무리
1.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및 기준
- 집합금지업종 :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1회 이상 집합 금지 초지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업종 : 상기 동 기간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표 2 참조)
- 경영위기업종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 19년 매출, 20년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업종 | 항목 |
집합금지 | 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
영업제한 |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
경영위기 | 여행, 운수, 공연 등 |
표2) 영업제한업종 매출 적용 기간 | |
적용 매출 | 기준 매출 |
20년 | 19년 |
20년 상반기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2. 지급 금액 및 지급 일정
① 지급 금액
- 최대 2,000만원 지원 (100만 원 ~ 2,000만 원)
- 각 지원 대상 업종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별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 구분 지급
- 매출별 지급액 상이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8월 초 안내 예정)
② 지급 일정
- 신속 지급 : 8월 17일부터 지급
※ 버팀목 플러스 기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에 대해 1차 신속 지급 적용
※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예정
- 확인 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3. 신청 방법
①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업데이트 예정)
4.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기준 및 매출,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대상 및 기준
ⓛ 집합 금지업종 :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1회 이상 집합금지 초지를 받은 소상공인
② 영업제한업종 : 상기 동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표 2 참조)
③ 경영위기업종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지급 금액
① 최대 2,000만 원 지원 (100만 원 ~ 2,000만 원)
② 각 지원 대상 업종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별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 구분 지급
③ 매출별 지급액 상이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8월 초 안내 예정)
▶지급 일정
① 신속 지급 : 8월 17일부터 지급
② 확인 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신청방법
①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업데이트 예정)
이번 포스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래에 여러 정부지원금에 대한 글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