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란? 상장폐지 뜻, 요건, 정리매매, 관리종목, 종목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상장폐지란 무엇인지 상장폐지 뜻, 요건과 정리매매,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종목 피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상장폐지는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상장폐지는 곧 나의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매년 3~4월 감사 시즌이 되면 상장폐지가 되는 종목들이 발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장폐지 뜻과 어떠한 요건이 발생하면 상장폐지가 되는지, 그리고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상장폐지와 관련 용어인 정리매매, 관리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장폐지 편 시작합니다.

 

 

<목차>

1. 상장폐지란 무엇인가?
2. 관리종목이란 무엇인가?
3. 정리매매란 무엇인가?
4. 상장폐지 요건

5. 상장폐지 종목 피하는 방법
6. 마무리

 

 

 

 

 1. 상장폐지란 무엇인가?

 

 

 상장폐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재무적,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어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일반적으로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됩니다.

 기업의 결함이 있음에도 기업의 속사정을 모르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다 어느 순간 주식의 가치가 사라져 손해를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함이죠.

 

 보통 기업의 결함이 확인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경영상태를 살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가 필요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란 해당 기업이 상장 유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심사를 뜻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상장폐지 통지가 되면 기업은 7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 15일 이내 거래소 상장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요건에 따라 즉시 상장폐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래 상장폐지 요건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폐지 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인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있고 이후 상장폐지로 이르게 됩니다.

 상장폐지가 되었으나 기업의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OTC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의 결함 발생 → 관리종목 지정 →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35일 내) → 기업 이의제기(7일 내) → 상장위원회 심의(20일 내) → 상장폐지 결정, 정리매매(7일)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관리종목이란 무엇인가?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재무적, 구조적 결함이 있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2차적으로 통보하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통보하는 종목은 환기 종목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미수,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대용 유가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중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거래소에서 검토 후 일정기간 동안 거래정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네이버 금융과 같은 검색 엔진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한국거래소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함께 표시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확인하기에 용이합니다.

 

 이러한 관리종목이 지정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관리 종목 요건의 차이가 있으니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주의)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주의)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주식분산 미달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매출액 미달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주가/시가총액 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구   분 코스닥 시장
매출액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주의)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주의)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자본잠식/자기자본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감사의견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시가총액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거래량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주의)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지분분산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주의)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외이사 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3. 정리매매란 무엇인가?

 

 위에서 설명한 상장폐지 절차 중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한국거래소에서는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사전에 상장폐지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에는 일반 주식거래시장과는 달리 상하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치보다 많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부 단타 투자자들은 가격 상하한선이 없고,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해 스켈핑을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보통 주식의 경우 주가가 급등 시에는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지만 정리매매의 경우에는 우선주와 보통주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급등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익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식이 급등을 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를 시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력의 시세 조작을 통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매매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매매는 7일 동안 거래가 허용되고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하루 13회 매매체결이 진행됩니다.
가격 상하한(±30%)이 존재하지 않고, 가격이 급등 시에도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4. 상장폐지 요건

 

 그러면 이러한 상장폐지가 발생되는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관리종목에서 알아보았듯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간 상장폐지 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참고하셔야 합니다.

 상장폐지 요건 또한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구   분 코스닥 시장
매출액 2년 연속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장기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자기자본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A, B, C 요건은 관리종목 확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거래량 2분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지분분산 2년 연속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불성실공시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사외이사등 2년 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대부분의 상장폐지는 자본 잠식 (영업손실)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에는 관리종목 편입,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므로 기업에 대해 알아볼 때 영업이익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성장기업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업의 규모, 재무상태, 건전성, 업종 등을 합산해 네 가지 (우량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기술성장기업)로 분류하는데 이 중 기술성장사업은 규정에서 예외가 됩니다.

 국가에서 기술력이 있지만 성과를 내는 데 있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들은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도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심사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지주회사의 경우에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편입에 활용이 되는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별도 재무제표 상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도 연결재무제표 상에 문제가 없다면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 상장폐지 요건 외 즉시 상장폐지 요건은 따로 존재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상장폐지 종목으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상장폐지 요건>
①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② 해산사유(피흡수 합병, 파산선고)
③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④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5. 상장폐지 종목 피하는 방법

 

 지금까지 상장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주는 상장폐지 종목을 피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① 공시 벌점 확인하기

 상장폐지 요건에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조항이 존재합니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요 사항은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이트를 통해 각 기업의 공시 벌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DART 이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유레카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다트)의 활용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사이

eureka00.tistory.com

사업보고서를 확인하는 것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를 확인하는 것 2가지로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연결재무제표 상 연속 3년 이상 영업이익 적자 기업 확인하기

 연결재무제표상 연속 4년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고 일시적으로 거래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편입 자체가 기업에게는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DART 시스템 또는 검색 포털의 금융 사이트를 통해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연속 3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4년 차 분기 및 반기 영업이익이 적자라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일단은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코스닥시장의 기술성장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③  관리종목 편입 기업 확인하기

 1, 2번을 실행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회피방법은 투자한 기업이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관리종목으로 편입됨으로써 1차적으로 주가는 하락하였겠지만,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일부 투자자들은 매수 진입하게 되면서 주가 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어 곧바로 주가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었다면 1차적으로 후퇴를 하고 해제된다면 다시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관리종목 편입 기업 확인은 DART, 한국거래소, 네이버 금융 등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지금까지 상장폐지란 무엇인지 상장폐지 뜻, 요건과 정리매매,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종목 피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장폐지는 한 번만 겪어도 주식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주는 요소입니다.

 

 물론 상장폐지가 되고 나서 재상장할 수도 있고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자진 상장 폐지하는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부 극소수의 종목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장폐지를 당하고 정리매매를 하고 장외거래에서 일부 주식들이 거래되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상장폐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에 대한 좋은 유튜브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 제가 좋아하는 사경인 회계사님 방송 내용입니다.)

비록 길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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